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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599호

  「철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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