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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615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숙박시설 중 교통유발요인이 적은 1~3등급 중저가 관광호텔에 대해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3등급 관광호텔에 한하여 기존 관광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 대신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 적용(별표 3)


   - 관광숙박시설 중 특1등급․특2등급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관광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3 비고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663~4, 팩스 : 02-504-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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