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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616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역․지구의 지정 시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지형도면 고시를  2년 동안 유예하고 있으나, 그 동안 지형도면 작성의 기초 전산자료가 구축되어 지형도면 고시를 2년 유예할 필요성이 적어져, 앞으로는 지역․지구의 지정 즉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에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20, FAX 02-504-91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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