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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공      고


국토해양부   제 2011 - 646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7. 7.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선진화방안」(‘09.3)의 입법화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719호, ’11.5.24 공포, ‘11.11.25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자 배치의 예외사유,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범위, 운영절차 및 면제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공능력평가제도 공시대상을 일부 조정하며 신기술․공법 적용에 따른 공사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하여 소규모 공사의 개념을 조정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일부 제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사의 개념 신설 (안 제13조의2)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공사를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사로 하되, 소규모 공사의 범위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함.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구체화 (안 제28조제2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대상 기준 중 고시로 위임된 부분을 상호협력평가 결과 95점 이상 업체로서 1개 이상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회사채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2개 이상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회사채평가 등급이 A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다.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 신설 (안 제30조의2)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계절적 요인 또는 민원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규정


 라.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범위, 운영절차 및 면제대상 (안 제34조의2, 제34조의3,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1)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범위를 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자재납품계약․장비대여계약, 하수급인이 체결한 재하도급계약․자재납품계약․장비대여계약으로 규정

  2) 수급인은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고, 공사 진행 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보증하도록 함.

  3) 수급인이 계약 체결시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보증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4) 보증서 발급기관은 확정된 개별 보증내용을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시하고, 수급인은 보증서 발급사실을 공사현장 사무실에 게시하도록 함.

  5) 포괄대금지급보증 대상 계약이 공시된 개별 보증내용에 누락된 경우 이해관계자가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 및 수급인은 누락된 경우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6) 보증기관이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

  7)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체결한 계약의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괄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314 또는 8356,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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