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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695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내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투기억제 위주의 과도한 주택거래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 및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1.6.30) 중 주택거래규제 완화방안 후속조치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다목)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함

 

 나.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나목)

 ㅇ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중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1년 8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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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관양지구 전매제한 완화 [2011.08.11] 수정 삭제
황** 포일2지구는 보금자리 주택이 아닙니다. [2011.08.10] 수정 삭제
하** 의왕 포일 2지구는 보금자리 주택이 아닙니다. [2011.08.10] 수정 삭제
송** 안양관양지구 전매 제한 완화의 건 [2011.08.10] 수정 삭제
서** 안양관양지구 B블럭 관련 입법예고에대한 의견 제출 [2011.08.10] 수정 삭제
박** 의왕포일2지구 B1,B2블럭은 보금자리지구가 아닙니다. [2011.08.10] 수정 삭제
홍** 안양관양지구 관련 의견제출 [2011.08.10] 수정 삭제
이** 관양지구 B1블럭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적이 없습니다 [2011.08.10] 수정 삭제
김** 의왕포일2지구 B1, B2 블럭은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2011.08.10] 수정 삭제
박**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입니다.(2) [2011.08.10] 수정 삭제
원** 의왕포일2지구의 전매제한완화 [2011.08.10] 수정 삭제
박** 보금자리주택은 보금자리주택입니다. [2011.08.10] 수정 삭제
이** 안양관양지구 B-1 전매제한완화 대상 포함 의견 제출 [2011.08.10] 수정 삭제
구** 전매제한 완화의견 [2011.08.10] 수정 삭제
김** 주택전매 완화조치의 규정 관련 건 [2011.08.10] 수정 삭제
김** 안양관양지구 B1 블럭 전매제한 완화 대상입니다. [2011.08.10] 수정 삭제
임** 의왕포일2지구의 전매제한완화대상에 대한 의견제출 [2011.08.10] 수정 삭제
최** 전매제한기간 완화에 형평성 문제 해결 [2011.08.10] 수정 삭제
김** 의왕포일숲속마을은 보금자리주택이 아닙니다. [2011.08.10] 수정 삭제
염** 전매제한완화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2011.08.10] 수정 삭제
한** 안양관양지구 B1 블럭 전매제한 완화 대상 [2011.08.10] 수정 삭제
정**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695호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2011.08.09] 수정 삭제
이** 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의견(안양 관양지구 B!블럭 포함) [2011.08.09] 수정 삭제
정** 안양관양지구 B-1 전매제한완화 대상 포함 의견 제출 [2011.08.09] 수정 삭제
박** 안양 관양지구 B블럭이 전매제한 완화대상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2011.08.09] 수정 삭제
김** 관양지구 B-1블럭은 전매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1.08.09] 수정 삭제
윤** 안양관양지구 B1블럭 전매제한 완화에 포함 [2011.08.08] 수정 삭제
김** 전매제한 완화대상에 포함(안양관양지구B1블럭) [2011.08.04] 수정 삭제
남** 안양시 관양지구 휴먼시아 B1 블럭 전매제한 완화 요청드립니다. [2011.08.04] 수정 삭제
서** 관양지구 B1블록 전매제한완화 요청합니다.. [2011.08.03] 수정 삭제
김** 전매제한 완화대상에 포함(안양관양지구B1블럭) [2011.08.02] 수정 삭제
배** 안양관양지구도 전매제한완화조치에 포함해주세요.. [2011.08.01] 수정 삭제
김** 안양관양지구 B1블럭 전매제한 완화요청합니다. [2011.08.01] 수정 삭제
진** 전매제한 완화에 관한 의견 [2011.07.31] 수정 삭제
염**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안양 관양 휴먼시아) [2011.07.30] 수정 삭제
김** 주택법시행령 개정령 안) 의견제출 [2011.07.28] 수정 삭제
조** 전매제한완화에 대한 의견 [2011.07.28] 수정 삭제
김** 안양관양지구도 전매제한 완화해 주세요 [2011.07.28] 수정 삭제
정** 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의견 [2011.07.28] 수정 삭제
신** 금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에 앞선 의견제출(경기도 LH관양지구) [2011.07.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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