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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      고


국토해양부   제 2011 - 698  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휴폐업 신고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건설공사 감리 및 안전관리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책임․시공감리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전문교육 과정 신설(안 제6조 별표1)


 나.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감리원이 조정 배치되는 경우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토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8조)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근거 마련(안 제51조)


 라. 건설사고 현장 출입을 위한 사고조사요원증 서식  및 근거 마련(안 제54조 별지 제29호의2 서식)


 마.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보유장비 기준사양 정비(안 제63조 별표17)


 바.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시 감리전문회사의 휴․폐업 신고 및 지연 기준일 명시(안 제68조)


 사.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신청 양식개선(안 별지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제56호 서식, 제59호 서식, 제6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310, 팩스 : 02-50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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