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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71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이주정착금은 시행규칙 제정(’02년) 이후 조정이 없었고, 이주대책(택지 또는 주택)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상향조정이 요구되어 이를 상향 조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그동안 보상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주정착금 상향 조정(안 제53조제2항)

      ’02년 이주정착금 규모를 정한 이후 현재까지 조정이 없어 이주대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종전 5백만원~1천만원에서 6백만원~1천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되는 건축물 범위 명확화(안 제24조)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77, FAX 02)503-7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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