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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00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자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마리나항만시설에 주택 등 주거시설을 포함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
(시행령 제2조제4호 신설)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
(시행령 제10조제2항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지역발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 02-2110-6405, 팩스 : 02-504-6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시행령)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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