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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 장관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심의비리, 덤핑입찰, 입찰부담과다 등 일괄입찰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점차등제 도입(안 제37조)

  최종 설계점수 산정 후, 추가로 설계점수 간격을 강제로 넓히는 총점차등제 방식 신규 도입을 통해 덤핑입찰 방지 및 기술경쟁 촉진

 나. 일괄입찰 설계평가지표 개선(별표 4-3)

  ㅇ 일괄입찰 설계평가지표 중 기본설계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지표를 삭제하고 주요평가지표는 구체화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부담 완화

 다.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기준(안 제20조제2항, 제13장(제86조 내지 제88조), 별표10, 별표11)

  ㅇ 발주자 작성자료 확대, 입찰자 작성자료 축소 및 입찰전 사전조사용역 실시를 통해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

 라. 비리업체 감점기준 신설(안 제33조, 제39조, 제39조2, 별표12)

  업체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연루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추가감점 조치하고 감점사항을 수집관리하여 지속 적용

 마. 낙찰업체는 심의위원에게 1년이내 용역 등 금지(안 별표 3-3)

ㅇ 설계심의분과위원 윤리강령에 심의참여 사업에서 낙찰된 업체의 용역, 연구, 자문 등을 금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6월 3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 과천 관문로47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ㅇ 전화 : 02-2110-8386 / 팩스 : 02-50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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