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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925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고시를 의제토록 하고 민간투자자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하천 내 마리나항만의 점용료․사용료 감면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고시 의제처리 (제16조제2항 신설)


   1)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봄


   2)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 절차를 효율화하여 마리나항만 활성화가 기대됨


  나. 하천 내 마리나항만 점용료․사용료 감면근거 마련 (제31조제2항 개정)


   1) 마리나항만개발사업 등을 조성․관리하는 자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바다, 하천의 마리나항만간 차별 없이 점․사용료 감면을 적용하여 江마리나 사업을 활성화


  다. 사업시행자 권익보호를 위한 청문대상 항목 확대 (제34조 개정)


   1) 청문대상에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을 추가


   2) 청문대상을 확대하여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확대하고 사업시행자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지역발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 02-2110-6405, 팩스 : 02-504-6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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