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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957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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