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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97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를 개별 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 규정을 헌법정신에 맞게 개정하고,


  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며,


  다. 특별히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하는 한편,


  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며,


  마.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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