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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995호


  『주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시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새로이 규정하여 다양한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고,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규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하자보수 및 분쟁, 관리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2년 8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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