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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      고


국토해양부  제 2012 - 1025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27.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사유를 축소하여 하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확인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확인절차 간소화(안 제2조)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신청시 금치산․한정치산자 등 등록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등록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외국에서 발행한 공인문서(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시공능력평가관련 재무제표 제출기한 완화(안 제22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출일이 변경됨(5.31→6.30)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관련 재무제표 제출일을 6.30까지로 완화

 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예외사유 축소(안 제28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 사유에서 ‘상호협력평가 우수 업체’를 제외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대상금액을 4천원 이상에서 1천원 이상으로 확대

  라. 기타 법령 정비

   1) 포괄보증대상공사의 하수급인이 보증기관에 계약내용을 통보시 별지 제17호의2 서식을 통해 통보하도록 규정 (안 제34조의2)

   2)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에 따라 지자체 인용조문에 “특별자치시” 추가 (안 제2조)

   3)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해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식 삭제 등 별지서식 일부 개정(안 별지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제21호, 제26호)

 3. 의견제출

   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14, 8356 팩스 : 02-503-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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