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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제정(안)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077호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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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제정 의견제출 [2012.08.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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