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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000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정책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대한 지원,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폐업절차 및 처분 기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479호, 2012. 12.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포함될 내용을 명시(안 제37조의2)

    1)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정책에 따라 사업기반이 상실되어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2)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지원대책에 포함될 내용을 명확하게 함

  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 절차 등을 규정

    1)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 절차 신설(안 제55조의2)

    2)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기준 변경(별표 21)

  다. 해양환경측정기기 등 형식승인 신청 면제 절차를 규정

    1)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면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명시(안 제62조의2)

    2) 해양오염방제용 자재․약제 형식승인 면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명시(안 제66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의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 02-504-6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10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2-503-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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