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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33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 명확화, 도시․군계획시설내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 절차 완화,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의 건축제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 등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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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개정(안) 전면 폐지 요청 [2012.11.09] 수정 삭제
전** 측량 관련 법률개정(안) 전면 폐지 요청서 [2012.11.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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