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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건설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 - 59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건설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복도시건설특별법」개정(`12.12.18.)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회계간 무상 관리전환 대상의 국유재산 범위를 정하고,  행복도시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법을 경쟁입찰에서 추첨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계간 무상 관리전환 대상인 국유재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26조의2 신설)

    1) 행특회계로 건립되는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등으로 무상 관리전환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무상 관리전환 대상인 국유재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무상 관리전환 대상인 국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원활한 이관 및 유지․관리 기대

  

제27조의2(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법 제46조의2제3항의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법 개선(제19조제2항 개정)

    1) 경쟁입찰에 의한 공동주택용지 공급으로 주택분양가가 상승하여 가격경쟁력 저화와 복도시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공급은 중대형 공동주택건설 기피를 가져와 규모별 주택공급 불균형 초래될 뿐만 아니라

        * 주택공급비율 : 31.2%(60㎡이하), 31.3%(60㎡~85㎡이하), 37.5%(85㎡초과)

           ** 실제 주택공급비율(’12.12) : 37.4%(60㎡이하), 47.9%(60㎡~85㎡이하), 14.7%(85㎡초과)

        부실건설업체가 최고가 낙찰을 통해 토지를 공급받을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의 어려움, 부실로 인한 사업중단 등 문제 발생 우려와 경쟁입찰 결과 유찰될 경우 재공고하여야 하므로 토지 공급 시기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므로 공동주택 분양  가격 안정*원활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하여 경쟁입찰에서 추첨방법(감정가격)으로 변경 필요

     2)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법을 (감정가격)으로 변경하므로서 중대형 공동주택의 택지비 및 분양가 하락(3.3㎡당 약 20만원) 효과 발생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90, 팩스 : 044-201-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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