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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축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13-  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수로측량, 해양관측 및 항로조사 등의 최종결과인 수로조사 성과를 공표토록 법률이 개정(‘12.12.18)됨에 따라 수로조사 성과의 공표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로조사성과의 공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안 제103조제2항제41호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59, FAX 044-201-553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A동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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