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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 규정방 변경(안 제5조의2제5항)

      시중금리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 수지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3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044-201-3351, 팩스:044-20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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