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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1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주택법이 개정(‘12.12.18.공포, ‘13.6.19.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함(안 제14조의2제1항)

  나.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함(안 제14조의2제2항)

  다. 법에서 정한 소음관계 법률의 의미를 주택단지면적 30만 제곱미터 미만은 주택법, 이상은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명확히 함(안 제14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5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6,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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