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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처에서 토지용도별로 분산 담당함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여 추진주체를 일원화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2.12.11)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설정 (안 제2조)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립토 준설지역, 채석장 및 토취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 새만금방조제와 접하여 있는 어항, 항만, 항만친수시설, 마리나항만, 마리나항만시설과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의 고군산군도 중 개발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추가로 포함하여 체계적 개발이 되도록 함

나. 민간사업시행자의 지정 범위 및 자격 요건 (안 제7조)

민간사업시행자의 지정 범위를 종합건설업종 등록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하고, 그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부실한 사업시행자의 참여를 제한함

다. 개발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 구체화 (안 제10조 및 제11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한 설정, 승인내용의 관보고시 내용 등을 구체화 함

라.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의 범위 설정 (안 제13조)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도로, 철도ㆍ공항 및 항만시설, 신교통시설, 광장 및 녹지, 공동구,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등으로 대상과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마.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승인 신청, 공급방법 등 절차 규정 (안 제16조 및 제17조)

조성토지 공급계획서의 세부 내용, 경쟁입찰ㆍ추점ㆍ수의계약 등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 및 공급가격의 결정 방법 구체화

바.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 신청,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공급, 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사업시행자가 토지공급 다각화를 위해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경우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개발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며, 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절차를 정함

사. 선수금 수령 요건 구체화 (안 제21조)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공급조건 미이행에 대비하여 제출된 보증서등을 선수금액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물사용부담금 부과율 결정ㆍ고시, 산정방법, 물사용부담금의 집행 대상사업 등 구체화(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새만금호의 원수를 공급받는 자 등에게 부과하는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심의ㆍ조정하고,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며, 물사용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선정함

자. 특별관리지역 지정 대상 및 관리 방법 (안 제30조)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지정한 경우 고시하도록 하며, 점검 등 관리방안을 구체화

차. 새만금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새만금위원회의 정부위원 선정 및 민간위원 자격 요건,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구체화함

카. 지역기업 우대 대상 및 기준 등 설정 (안 제36조)

새만금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전라북도 소재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공사계약, 물품제조ㆍ구매계약, 용역계약의 대상을 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우대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타. 농지조성 등의 범위 및 수익사업의 사전협의 대상 등 설정 (안 제37조 및 제4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를 정하고,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새만금개발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과 절차를 정함

파.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의 구체화(안 제44조부터 제53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경우 국비에서 자금지원하는 기준,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방법, 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방법,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및 허가신청 방법 등, 외국방송의 재송신,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경상거래에 따른 직접 지급금액을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 이하로 설정 등

하. 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위원 구성, 임기 및 운영 방법 등 (안 제54조)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개발청장이 건축허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위원 등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정함

 

<시행규칙>

가. 공사 또는 사업 추진상황 신고서 등 서식 제정(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및 제8조)

공사 또는 사업 추진상황 신고서, 공사준공보고서, 준공검사증, 증표,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 등의 서식을 제정하여 사무표준화 도모

나. 위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부담 재원(안 제5조)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재원의 운용ㆍ관리에 따르는 위탁업무 처리의 수수료를 유지관리재원에서 부담

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증명서류 구체화(안 제9조)

외국인투자자의 종류별 투자 증명서류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97, 팩스 : 044-201-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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