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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4333호

 

   지난 2013년 1월 14일부터 2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중 법률심사과정에서 변경신고와 관련한 벌칙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벌칙(안 제10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제1호)

 

   1)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조제1항)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나. 기타 자구.체계 수정 등(안 제5조의2)

 

2.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13년 8월 5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TEL 044-201-3776,  FAX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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