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에게 공개되는 공간정보목록 중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선정하여 공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부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당연직(중앙부처)위원 중 일부 위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에게 공개된 공간정보목록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선정하여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안 제22조)

 

나.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련 공무원(1차관)을 추가하고, 공간정보 분야와 관련성이 낮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제외(안 제3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59, FAX 044-201-553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A동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