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자동차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