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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31 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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