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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차량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51호

 

「철도안전법」 개정(‘12.12.18, 시행 ’14.3.19)에 따른 「철도안전법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2항,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에 필요한 설계 및 품질관리체계 등에 “철도차량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12.12.18, 시행 ’14.3.19)에 따른 「철도안전법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2항,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에 필요한 설계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고시함으로써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되어 철도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Part 1)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사후관리 등을 위한 적용기준의 선택, 사용된 용어정의 등을 규정함.

나. 형식승인절차(Part 21)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에 철도차량기술기준 지정, 고장 및 결함보고, 특수기술기준의 적용, 승인과정에서의 차량제작, 철도차량의 다중생산 등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철도차량 유형별 기준(Part 31 내지 Part 51)

고속철도·일반철도·도시철도 차량에 대한 안전요구사항(차량한계, 주행안전, 충돌안전, 화재안전, 전기안전, 위험도분석, 철도소프트웨어), 운행성능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운용한계(안전운행, 신뢰성 및 가용성, 보건, 소음, 구원운전, 공역특성), 주요장치(차체 및 설비, 주행장치, 제동장치, 추진장치, 보조전원장치, 차상신호장치, 종합제어장치, 연결장치 등)별 설계 및 구조 요구사항, 부품·구성품·완성차·시운전에 대한 시험규격 등을 규정함.

 

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기술기준(Part 71)

철도차량의 품질시스템, 품질관리 및 제작관리 책임, 제작/생산 및 품질유지, 불만족사항의 관리, 품질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철도차량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 요구사항 등을 규정함.

 

마. 안전품목 검사기준(Part 81)

고속철도·일반철도·도시철도 차량에 대한 안전품목검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철도차량 기술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로 2014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Fax 044-201-5671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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