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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9 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량 수입에 의존하던 항행안전시설은 국산화를 위해 지속적인 R&D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상품화 단계에 있으나, 관행적로 이루어지던 구매방식(입찰자격 : 설치실적)이 개선되지 않아,

 

국산개발 장비의 입찰참여 자체가 곤란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성능적합증명서를 받은 항공정보통신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실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2. 주요내용(규제 완화)

제3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 받은 시설에 대한 조치) ①청장 또는 센터장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을 구매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항공법제80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성능적합증명서를 받은 시설은 설치실적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청장 또는 센터장은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 받은 시설의 연구개발에 투입된 사업금액은 실적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에 투입된 사업금액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7일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행시설과 ☏044-201-43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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