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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97호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전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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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건설공사업무구분 [2014.04.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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