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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4.1.28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과 체납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건설기계정비업의 종류를 현실화하며,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부과 함으로써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안 제16조의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을 정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 설치(안 제17조의3)


      건설기계대여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

   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납을 방지하고 체납 시 건설기계 임대료

   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건설기계정비업 구분의 현실화(안 별표 2)


      기종별로 전문화되고 있는 건설기계정비의 추세를 반영하여 주요 기종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및 믹서)을 전문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업

   구분을 세분화함으로써 정비업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라.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화(안 별표 3)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 적용하고, 공정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

   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44-201-3544, FAX 044-201-554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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