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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375호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하고 도로의 효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도로법이 전부개정(‘14.1.14 공포, 7.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후 5년이 경과되어 기본설계가 착수되는 등 장기 지연 사업으로서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는 사업 중 정책적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재평가 대상사업으로 함(안 제7조)

나. 도로구역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물류시설, 환승센터,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정함(안 제26조)

다.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 채취 등 도로구조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3조)

라. 자동차전용도로는 5km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안 제44조)

마.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0조․제51조)

바. 일반경쟁에 의해 점용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곳으로 도심지내 교량(고가도로) 하부 등 점용수요가 많은 곳으로 함(안 제55조)

사.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70조)

아. 접도구역에 있는 장애물 제거 등 조치명령 미이행, 불법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91조 및 별표5)

 

3.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4년 5월 7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5588, fax 044-201-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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