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37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동용 음식판매차량으로 구조변경시 탑박스 제작까지의 공정은 승인이 가능하나, 탑박스 내 인테리어 장착 후 구조변경 승인은 불가능함에 따라 서민생계와도 연관이 있고,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는 만큼 소형․경형의 화물자동차로서 이동형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 화물적재공간을 축소하여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량의 경우 화물적재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의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 규정(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란 개정)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2014년 4월 21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2, fax 044-201-5584)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