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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채산제 승인절차를 강화하고 미승인 시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유료도로법이 일부 개정(‘14.1.14공포, 7.15 시행)되고, 우편차량 통행료 면제 종료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우편물배송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종료하도록

     (안 제8조 제1항 제1호 중 일부 삭제)

 나.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합채산제 승인을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통행료의 수납공고 7일 이전에 받아야함

     (안 제12조 제2항 신설)

 다. 통합채산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전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도록 함

     (안 제12조 제3항 신설)

 라. 타 입법례와 같이 과태료 금액과 부과절차 등을 규정

     (안 제18조 신설)

   - 다만, 유료도로법(제28조)부과권자가 미 규정된 점을 감안하여 부과권자는 규정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4년 5월 17일(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1, fax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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