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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000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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