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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596호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안전운행과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튜닝규제개선

 

  - 캠핑카 등 금지대상허용하고, 승인 받지 않는 대상 확대

 

 

2. 주요 내용

 

일반 승합자동차를 캠핑카(특수형 승합차)로 구조변경 허용(안 별표2)

 

   * 그간 취사로 인한 화재위험성 등 변경 전보다 안전도 저하 우려 및 오폐수처리문제 등으로 변경 제한

 

부품자기인증․튜닝부품으로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1)

 

   * (등화장치) 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 주간주행등, 옆면표시등, 비상점멸표시등, 후부반사기 등

 

특수한 장치(냉동기, 파워게이트, CNG연료통 등)를 설치하여 증가되는 차량중량의  허용치를 보다 확대* (안 별표2)

 

   * (허용중량 확대) 승용 및 소형․경형자동차 : +120kg, 중형자동차 : +200kg

 

도로작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도표시등에어댐퍼 설치 허용 (안 별표2)

 

시행시기(부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5.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201-3852, 팩스 044-201-5585, 이메일 : sonys3559@moli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  청사 6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9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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