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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000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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