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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예고)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856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라 정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호, 2014.5.2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6.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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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경력인정 및 PQ제도 문제점과 대한 고시제도 및 내용에 대하여 [2015.03.01] 수정 삭제
김** 전문기술자 자격자를 역량지수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의 발상 [2014.07.15] 수정 삭제
김** 품질관리 기술자 분류에 문제가 많습니다 [2014.07.13] 수정 삭제
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개정안 의견 [2014.07.12] 수정 삭제
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개정안 의견 [2014.07.12] 수정 삭제
손** 건설기술의 등급 및 경력 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 [2014.07.11] 수정 삭제
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2014.07.10] 수정 삭제
이** 건설사업관리자 역량지수 오해소지 검토 [2014.07.09] 수정 삭제
이** 관련학과 및 관련자격 별표 개정 요청 [2014.07.05] 수정 삭제
강** 법 개정 이전 등록된 기술자의 학력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2014.07.05] 수정 삭제
조** 경력 인정방식의 문제점 [2014.07.03] 수정 삭제
현** 힘없는 사람... [2014.07.02] 수정 삭제
조**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에 관한기준 [2014.06.30] 수정 삭제
박** 건설기술자의 등급및 경력인정 [2014.06.30] 수정 삭제
임**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2014.06.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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