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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893호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항공기 등의 안전성 인증, 시험, 결함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지원할 항공안전기술원 설립을 위한 「항공안전기술원법」이 제정(‘14.5.21)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인 항공안전 관련 기타 사업범위, 출연금의 지급ㆍ관리사항,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 항공안전에 관련 사업 범위 (안 제2조)

 

기타 항공안전에 관한 사업 범위를 전문인력 양성, 정보 수집ㆍ관리, 교육, 항공기제동장치시험, 국제협력, 환경연구 등으로 정함

 

나. 출연금의 지급ㆍ관리에 관한 내용 (안 제3조)

 

ㅇ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사업계획서, 추정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첨부)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ㅇ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ㅇ 출연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부장관은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

 

ㅇ 출연금 별도 계정 관리,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관련 (안 제4조)

 

ㅇ 기술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변경시 수정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라. 과태료 부과 관련 (안 제5조 및 별표)

 

ㅇ 법에서 정한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부과시 1/2 경감 경감기준(사소한 부주의, 자수 등) 마련

 

3. 의견제출

 

이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 화 : 044-201-4225, ㅇ 팩 스 : 044-20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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