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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967호

 

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2일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안) 행정 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공포(‘14.6.10)됨에 따라 세부시험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도 국제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명칭 변경

 

- 상위법규 명칭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시행(‘14.7.1)됨에 따라 고시 명칭* 변경

 

* 명칭 변경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나. 자동차 국제기준(UN기준)을 국내 도입함에 따라 세부시험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도 국제기준과 조화(별표 1의 제3호, 제20호, 제21호, 제21호의2부터 제21호의15까지,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8호, 제28호의2, 제29호, 제30호의2, 제31호, 제47호, 제48호, 제56호부터 제61호까지)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돌 시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연료누출방지 시험방법 추가(제3호)

 

- 후부안전판 수평하중 적용 값을 국제기준 적용 값(12.5kN 또는 차량중량 12.5% 중 적은 값 → 50kN 또는 차량총중량 25% 중 적은 값)으로 변경(제20호)

 

- 방향지시등의 배광측정방식(점등후 측정값에서 점멸후 측정값) 변경 등 등화장치의 시험방법을 국제기준과 조화하고, 전조등, 안개등 등 등화종류별 시험방법을 별도 규정(제21호, 신설 제21호의1부터 제21호의15)

 

* 설치위치, 방향, 작동조건, 표시장치, 내구시험, 발광면 기준 등 세부 시험방법 등을 규정

 

-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원동기 출력 시험방법(제23호), 시계확보장치 시험방법(제24호), 고전원전기장치의 안전성 시험방법 추가(제47호)

 

- 피견인자동차 관성제동장치 국제기준 도입에 따라 시험방법을 신설하고, 전기회생제동장치 및 제동력지원장치 등의 시험방법을 국제기준으로 보완 정비(제28호, 제28호의2, 제29호, 제31호, 신설 제30호의2)

 

- 공기압고무타이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측면보호대기준에 따라 기준적합 확인에 필요한 시험방법 등을 규정(신설 제56호부터 제61호)

 

3. 의견제출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9.2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 201-3853 또는 3851, 팩스 044-201-5585, 메일 : kjung52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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