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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007호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안)

 

1. 개정이유

 

법제처에서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고시 제2013-663호, ‘13. 11.06)의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항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에 대한 해당 조항 삭제 및 조문 수정.

 

2. 주요내용

 

ㅇ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6조는 삭제

 

제7조 내지 제9조는 필요한 내용으로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존속

- 미흡한 보고내용의 보완(제7조), 사고 집계(제8조) 및 사고가 둘 이상 기관에 관련된 경우 보고기관(제9조) 등

3. 의견제출

 

이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철도운행관제팀)로 2014년 8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운행관제팀

(☎ 044-201-4615 팩스 044-201-5672)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무조정실 사전규제 심사결과 비규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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