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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ㅇ 이 기준의 상위 규정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서 정한 항공용어와 일치시키고, 발음 기호 등 운영상 드러난 사항을 보완하고,

ㅇ 국제규정(Doc 8400) 헬리콥터 계기접근 및 출발절차 수립 등에 필요한 항공지도, 비행절차 설계관련 약어 및 부호 신설사항에 대해 이 기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정의 등에 대해 상위기준과 일치 및 부호보완 

ㅇ 상위 기준에 규정한 항공정보・항공지도, 항공정보업무기관 등을 일치 토록 하여 이용자의 업무이행 제고(안 제2조, 안 제4조 및 제7조)

ㅇ 국제규정(Doc8400)의 헬기 계기접근 및 출발절차 반영, 일부 누락된 사항인 약어, 부호 등에 대해 국제기준과 일치토록 보완

ㅇ 국제민간항공기 항공약어 및 부호 신설에 따른 국내 반영(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토교통부 항공관제과로 2014년 10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4302, Fax 044-20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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