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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 호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추가하여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열 공급관의 경우 ‘분배관’도 굴착제한기간에 제한받지 아니 하게 하며, 관종별 매설깊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는 등 규제완화코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추가하여 허가대상 확대

 

나. 긴급복구공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지 아니하는 경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열 공급관의 경우 ‘분배관’도 도로굴착 제한기간에 제한없이 설치하도록 함

 

라. 관종별 매설깊이 조정(완화)

 

3.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 2014년 10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0, Fax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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