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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요령 일부개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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