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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중 정정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194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중 정정공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관보 제18349호(정호, 2014.9.18)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42호의 입법예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 전

정정 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10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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