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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216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피공간 방화문의 차열 성능 강화에 따른 시험에 필요한 근거를 두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화문 성능기준 개정(안 제5조제2항제1호 개정)

1) 공동주택 대피공간의 차열방화문 도입에 따른 시험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선

 

3. 의견 제출

이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750,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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