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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19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 제공범위 확대, 제공절차 간소화 등을 통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735호, 2014.6.3. 공포, 2015.6.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공간정보 제공범위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확대(안 제4조제1항)

2)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간정보의 제공이 불가능 혹은 불편한 경우에는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작성 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3항)

3)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의 요청에 따라 관리기관에서 제공토록 규정(안 제4조제5항)

 

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규정(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473, 팩스 : 044-20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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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입법 예고 의견서 제출 [2014.11.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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