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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리츠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권한에 대한 위탁 규정을 마련하고, 복합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토지대금 분할상환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대금의 분할상환기간 확대(안 제35조제2항제1호 신설)

공모에 의한 복합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경우 5년을 초과하여 분할상환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임대리츠 주택 사용검사 권한 위탁(안 제41조제1항제2호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도록 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추가(안 제42조제3호 신설)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에 ‘토지 또는 건축물 공급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molit.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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