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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27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위세대에서 배출되는 연기․냄새가 다른 세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기설비 설치기준을 보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위세대에 배출되는 연기․냄새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로 전용배기덕트를 설치(안 제11조)

나. 「주택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제품의 품질기준을 직접 규정 함(안 제12조의4)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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