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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292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 시 첨부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대행자의 타당성평가서와 그 작성에 기초가 되는 서류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평가대행자 등록 서류의 전자적 제출 허용(안 제10조제1항)

평가대행자 등록시 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첨부서류 제출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첨부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

 

나. 타당성 평가서 등의 관리․보존기관 지정(안 제12조)

타당성 평가 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자료가 유실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타당성 평가서 중간점검 전문기관이 타당성 평가서 등 자료를 관리․보관토록 개선하고 평가대행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평가대행자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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