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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5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할 경우 부과되는 해외공사 상황보고의 서식을 통합간소화하고 내용을 정비하여 해외건설업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고 내용이 유사한 서식을 하나로 통합(서식13)

나. 서식 간소화 및 내용 정비(서식13, 서식18, 서식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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